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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조건,신청방법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 대상기준,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청년 월세한 시 특별지원 사업 제도가 복잡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총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1년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해 드립니다.

이미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금이 끝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신규 가입이 필요한 분이라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통장을 만드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되어있는 자 (1차 60만 이하)

 

대상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 총 재산가액(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이며 (청년가구) 122백만 원 이하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신청 서류첨부가 많지만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30분 안에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씩 1년 (12개월) 240만 원 큰돈> 적은 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신청 탭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후 기타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체크 후 신청완료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or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최근 3개월 월세이체내역 증빙서류(상세기록내역)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제출)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통씩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한 Q&A

 

어떤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데요.

또한 주택 청약저축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보다 적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가 복잡하지만 2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주택 기준도 해당된다면 청년의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30% 공제 후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원 가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해당된다면 마지막으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된 후 신청하면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이 넉넉합니다.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면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이 종료되는 대로 청년 월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교 기숙사도 지원 가능할까요?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와 기숙사 거주 중이라면 입실서와 기숙사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사본과 부채 증빙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 자 날인 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이체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입차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채증명서도 꼭 제출해야 할까요?

임대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반영되니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받던 중에 이사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꼭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얼마 지원될까요?

월세 금액만 지원되는데요. 20만 원은 최대 지원 한도이고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10만 원만 지원됩니다.

 

지급되는 날짜는 며칠일까요?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공휴일이라면 전날에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 가능할까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뺀 차액만 청년 월세로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한 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에 해당되시면 집수리나 임차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차량 기준이 조금 까다로우니 운행하는 자동차가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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